새누리, ‘박근혜 워킹맘’ 정책 입법화

입력 2012-08-2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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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박근혜 대선후보가 일·가정 양립을 목표로 제시한 여성정책의 입법화를 추진한다.

박근혜 경선캠프에서 여성특보를 지낸 민현주 의원은 26일 임신기간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남성의 육아휴직을 지원하는 ‘아빠의 달’을 도입토록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앞서 박 후보가 지난달 19일 부산의 한 여성단체를 방문해 약속한 내용을 다룬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신 초기인 12주 이내와 임신 말기인 36주 이후에는 1일 근로시간(8시간)을 2시간 단축해 6시간으로 의무화하고 이 기간 임금을 삭감할 수 없도록 했다.

또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법 개정안은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30일의 육아휴직 사용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토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아빠의 달’에 월 통상임금의 100%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했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통상임금의 40%(상한액 100만원, 하한액 50만원)가 지급된다.

민 의원은 “임신과 출산 친화적인 제도가 기업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업과 근로자의 인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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