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보도]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영업이익 재공시는 적법"

입력 2012-08-22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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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5월3일자 "사무금융노조, ’이상준 회장 5대 의혹 해명하라’", 6월12일자 "골든브릿지투자증권 ’흑자서 적자’ 재공시, 노조원 해고 노림수" 제목의 기사에서 파업중인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조가 회사를 검찰고발하면 즉각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오르게 되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노조원을 강제해고 하기 위해 흑자에서 적자로 공시를 번복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등 관련 법령을 확인한 결과, 금융노조가 검찰에 고발한다고 하여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상장폐지 실질심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의 2011년도 영업이익 적자 재공시는 새로 도입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가결산후 외부감사를 거쳐 적법하게 정정 공시한 것으로 노조원 해고를 위한 조치였다는 보도와는 사실과 달라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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