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남양주 시장 고발… 왜?

입력 2012-08-21 10:08 수정 2012-08-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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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상수원에 매일 오수 1만t 방류 사실 적발

환경부가 이석우 경기도 남양주시장을 고발했다.

환경부는 남양주시가 2500만 수도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에 오염된 하수도 물을 10년 넘게 매일 약 1만t씩 불법 방류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21일 환경부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15년 이상 한강 상수원에 하수를 버렸고 이 양은 약 5500만t으로 추정된다.

남양주시는 몰래 하수구를 버리기 위해 ‘비밀 방류구’까지 만들어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이석우 시장을 하수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시장은 2006년부터 남양주 시장으로 재직해왔지만 불법 방류는 그가 취임하기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환경부는 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한강유역환경청 내 환경감시단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면서 “어떻게 해서 오랜기간 불법 방류가 이어져 왔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측은 오염된 하수의 불법 방류를 인정하면서도 방류 기간에 대해서는 15년을 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수도법에는 오수 불법 방류에 대해 징역 5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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