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도 삼성에 유리한 증거 파기했을 수”

입력 2012-08-21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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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와 애플의 미국 특허 본안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새너제이 소재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배심원들에게 애플도 삼성에 유리한 증거를 파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평결에 참조하라는 내용의 결정문을 보냈다고 20일(현지시간) 포춘이 보도했다.

앞서 지난 7월25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폴 그레월 연방 치안판사는 삼성이 증거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애플에 유리할 수 있는 증거를 삭제했다는 애플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이를 배심원에게 통보했다.

당시 결정으로 삼성은 삭제된 이메일과 관련된 사안에서 불리한 추정을 받게 됐으며 배심원에게 신뢰할 수 없는 회사로 비쳐져 평결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포춘은 전했다.

삼성은 애플 역시 이메일을 삭제했다고 반박했으며 루시 고 판사가 삼성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고 판사는 결정문에서 “삼성과 마찬가지로 애플도 이번 소송에서 이용할 수 있는 증거 보전 의무를 지키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지적재산권 전문가인 플로리언 뮐러는 “고 판사의 결정문은 삼성의 입장에서는 대단한 성공”이라며 “불리한 평결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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