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신한 정신장애인에 가혹행위한 정신병원장 수사의뢰

입력 2012-08-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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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진정인의 부당 격리·강박 조치가 임신중절에 영향 미쳐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신중인 정신장애인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A정신과 의원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진정인 이모(41)씨는 임신 5주차에 A정신과의원에 입원하게 돼 임신사실을 알리고 기형아 출산이 우려돼 약물 복용을 거부했더니 27일간 격리실에 강박하고 약물복용을 강요했다.

또 강박 중에는 기저귀를 통해 대소변을 해결하도록 했으며 결국 약물을 복용한 후에야 풀려났다며 지난 4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A의원 원장은 입원초기 진정인의 임신사실을 알았으며 임산부에게도 무해한 약물 복용을 지시했으나 진정인이 이를 거부했으며 격리·강박은 병원직원과 다른 환자에게 공격성을 보였을 때 1시간~3시간 정도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 조사결과 보호사가 환자 입퇴원 및 특이 사항을 기록하는 병동근무일지에 2010년 2월16일부터 3월8일까지 약 21일 동안 진정인이 격리·강박됐다고 기록돼 있고 ‘강박 계속 유지할 것, 풀어주지 마세요(원장지시)’ 등 피진정인의 지시까지 구체적으로 쓰여 있었다.

또 병원 직원과 당시 동료 환자들의 진정인의 장기간의 격리·강박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게 일치하고 특히 동료환자가 진정인이 강박당하는 동안 대·소변 기저귀를 직접 갈아주고 입덧할 때 토하는 것까지 처리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A의원 원장이 약물 복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임신 중인 환자에 대해 장기간 격리 및 강박 조치를 했다는 것.

또한 진정인이 기형아 출산을 우려해 임신중절 수술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진정인의 부당한 격리·강박행위가 진정인의 임신중절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의 격리 및 강박지침’에는 격리·강박을 할 경우에는 수시로 혈액순환, 심한 발한을 확인해 자세변동을 시행하며 대·소변을 보게 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인권위는 A의원 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으며 관할 감독청인 B시장에게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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