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재단 ‘활동불가’ … 대선가도 영향줄까(종합)

입력 2012-08-13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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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3일 안철수재단에 대한 사실상 활동불가 판정을 내림에 따라 향후 안 교수의 대선행보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재단은 재단의 명칭에 입후보 예정자의 명칭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이는 안 교수를 사실상 대선 입후보 예정자로 본다는 결론으로, 정상적인 재단 활동을 위해서는 안 교수의 이름이 포함되지 않도록 재단의 이름을 바꿔야 한다. 또 안 교수가 재단 운영에 참여하지 않고 재단과의 연결고리를 없애야 활동이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선관위의 활동불가 판정에 따라 재단의 활동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안철수재단이 안 교수가 사재를 출연해 만들었다는 점이 이미 알려진 상황에서 안 교수의 지지율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앞서 이날 오전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목적의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 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며 안철수재단이 공직선거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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