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안철수재단’ 선거법 위반 여부 검토

입력 2012-08-13 11:44 수정 2012-08-13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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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안철수 이름 단 기부는 노림수 있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야권 유력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안철수 서울대 교수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될 공익재단 ‘안철수재단’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13일 전화통화에서 “안철수재단이 법률적으로 선거법에 위반되는지 안 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빠르면 오늘 중으로 결론 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토 대상은 안철수재단의 기부 활동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저촉되는지 여부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직선거법 112조에는 공익목적의 재단이나 기금과 관련해 선거일 4년 이전부터 정기적으로 해 온 금품지급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 교수도 기부행위를 하려면 이미 4년 전에 재단을 설립했어야 한다”며 ‘안철수재단’의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심 최고위원은 “안 교수는 대통령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기 때문에 재단을 이용해 기부행위를 하려는 것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며, 이 부분에 대해선 중앙선관위에 의뢰해 법적으로 확인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름을 달고 하는 기부는 노림수 있는 기부로, 진정한 기부가 아닐 것”이라며 “기부의 진정성을 인정받기엔 시간이 늦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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