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경제활력·재정건전성 두마리 토끼 잡는다

입력 2012-08-08 14:48 수정 2012-08-08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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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법 개정안은 경기 침체에 대비해 내수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도모함과 동시에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는 평가다. 내수·민생 안정은 세금을 깎아줘야 하고 재정 건전성을 위해선 세금을 더 걷어야 하는 상황에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1조7000억원 가까운 증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 하강 탓에 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한 상황에서 2013년 균형재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엔 의문부호가 생긴다. 특히 월급쟁이나 서민 관련 비과세·감면 조치의 폐지안이나 회원제 골프장 감세안은 이해 당사자의 반발이나 부자 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일자리·성장동력·내수·민생·재정건전성 고려 = 이번 개편안은 뚜렷한 색깔이 없어 보인다는 시각이 많다. ‘활력있는 경제, 튼튼한 재정, 안정된 미래’를 모토로 내걸었지만 경제 여건상 어느 한 쪽에 무게를 둘 수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이는 유럽 재정위기라는 대외적 불확실성 탓에 성장보다는 민생을 챙기고 나라 곳간을 튼튼히 해야 할 상황에서 선택의 여지가 매우 제한된 것으로 풀이된다.

위기관리를 염두에 둔 것도 눈에 띈다. 불확실성 장기화에 따른 가계부채 해법을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줄인 것이 대표적인 예다.

올해는 기존 제도의 미세조정이 많았던 점도 특징이다. 핵심 제도로는 금융소득 과세 강화, 100세 시대에 대비한 연금세제 개편, 재형저축·장기펀드 세제혜택 도입, 근로장려세제 대상 확대 등이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은 이번 개편의 핵심 쟁점으로 여겨졌지만 빠졌다. 마지막 해에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엔 쉽지 않은 과제라는 이유에서다.

◇비과세·감면 24개에 ‘사형’ = 총 비과세 감면 201개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인 103개가 연말에 일몰을 앞둔 올해 정부는 24개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대표적으로 1994년 도입 이래 19년 가까이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였던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1976년 시행 이후 정부의 폐지 시도에도 친서민 성격이라는 이유로 생명을 연장해온 조합 등 출자·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가 폐지 판정을 받았다.

새로 태어난 것도 있다. 이번에 장기펀드 소득공제, 한부모 소득공제 등 비과세·감면 5개가 신설된다. 국회에서 정부안이 온전히 통과한다는 전제로 하면 내년 비과세·감면은 올해보다 19개 줄어든 182개가 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편안에 따른 증세효과의 상당 부분이 비과세 감면 폐지에 따른 것”이라며 “정부안대로라면 최근 몇 년간 비과세 감면 항목 수가 가장 적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고소득층 1조6천억원 증세= 재정부는 개편안에 따른 5년간 세수효과를 전년 대비 1조6600억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개선(2800억원),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1200억원), 파생상품거래세 과세(1000억원) 등에 따라 2조5700억원이 더 걷히고 재형저축·장기펀드 세제지원(-2000억원),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와 근로장려세제 확대(각 -900억원) 등에 따라 91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생길 것으로 내다봤다

전체 세수효과를 보면 증세가 맞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은 편이다. 1조6600억원 만큼 추가될 세부담 귀착효과를 보면 고소득자·대기업에 전체의 99.8%인 1조6500억원이 떨어진다. 정부 측은 이를 통해 서민·중산층·중소기업은 오히려 2400억원의 부담을 덜게 된다고 설명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반적인 감세기조는 유지된다고 것으로 보면 된다”며 “이른바 ‘부자증세’가 아니라 금융소득 종합과세 등 취약점을 미세조정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편안 내용을 뜯어보면 ‘부자 감세’도 섞여 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의 매출액 기준을 높인 것은 부자감세에 가깝다는 지적도 있다.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와 고효율 가전제품에 붙는 개별소비세 면제안은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종교인 소득세 과세도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비과세 감면제도인 장기주택마련저축이나 조합 등 출자·예탁금에 대한 세금 혜택을 폐지하기로 한 데 따른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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