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정]박재완 “감세기조 유지…미세조정일 뿐”

입력 2012-08-08 15:00 수정 2012-08-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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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시대·선진경제에 걸맞게 세제개편”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전반적인 감세 기조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이번 세법개정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대기업 최저한세율 상향 조정 등을 포함했음에도 감세 기조의 전면적인 수정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동안 지적된 소득 과세의 취약점을 개선하고 공평과세를 확립하고자 미세조정을 한 것뿐이라는 것이다.

박 장관은 “세법개정안은 목전의 유럽 재정위기와 세계 경제의 동반 부진에 대응하는 한편 긴 호흡으로 100세 시대와 선진경제에 걸맞게 세제를 바꾸고 과세기반을 넓히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기본방향은 △일자리 창출과 성장동력 확충 △내수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 △재정건전성 제고 △조세제도 선진화 등 네 가지다.

관심의 초점이 됐던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이 이번 세법개정안에 빠진 이유로 박 장관은 비과세·감면 제도 대폭 정비의 어려움을 들었다. 정부 의도대로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면 세수가 주는데, 이를 상쇄하려면 각종 공제를 축소해야 한다는 것.

박 장관은 “세수의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려면 비과세감면 제도의 축소가 불가피하지만 큰 정치일정을 앞둔 국회에서 비과세감면의 대폭 정비가 가능하겠느냐는 의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기준점 편향’(Anchoring Bias)도 소득세 과표구간 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기준점 편향은 기준 닻을 내린 배가 크게 움직이지 않듯이 처음 제시된 정보가 기준점이 돼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다.

박 장관은 “(소득세 과표구간을) 미세조정하는 대안이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심사할 때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서는 종교계와 좀 더 협의해 시행령을 고치겠다고 밝혔다. 경제활성화 방안을 각계각층에서 건의받아 세제개편 입법예고 기간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5년에 걸쳐 모두 1조6600억원의 세수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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