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도 실업급여 받는다…노동부, 고용보험법 개정

입력 2012-08-07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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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65세 이후에 실업상태가 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자는 65세 이후에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고용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2년도 하반기 고용노동정책방향’에서 계속 근로한 65세 이상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겠다고 예고한 이후 후속 입법조치를 마련해왔다.

지금까지 고용보험법은 65세 이상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대상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었다.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해 지속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해 온 근로자가 65세가 넘으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그러나 고용부는 최근 65세 이상 장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과 취업자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실업급여 지급을 통한 재취업 지원의 필요성도 과거보다 커져 법 개정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65세 이상 비율은 지난 2000년 4.5%에서 지난해 6.6%로 증가했다. 또 전체 취업자 중 65세 이상 비율은 2000년 4.7%에서 지난해 6.7%로 올랐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실업급여 적용제외 근로자 범위를 ‘65세 이상인 자’에서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된 자’로 고쳤다. 다만 기존의 65세 이하의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요건이었던 ‘비자발적 이직’ 및 ‘적극적인 재취업노력’은 동일하게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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