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로 변경

입력 2012-08-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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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 5일부터 전면 실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장 진입방식이 지정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2일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5일부터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가 전면 실시됨에 따라 약 42만명에 달하는 바우처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사회서비스 시장에서의 기관 간 경쟁 또한 활성화 될 전망이다.

지금까지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정제 방식으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5일부터는 서비스 기간이 사업별로 규정한 기준을 갖춰 시군구에 등록하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등록제로 전환된다.

예를 들면 노인돌봄 재가방문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관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을 갖추고 요양보호사 10인 이상을 고용해 시군구에 등록하기만 하면 된다.

다만 기존에 자치단체장의 지정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던 제공 기관은 3개월 후인 11월 4일까지 등록기준을 충족해 시군구에 등록하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이번 개정 법률이 적용되는 사업은 복지부 6대 전자 바우처 사업 중 가사간병도우미,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4개 사업에 해당한다.

4개 사회서비스 사업의 제공기관은 약 3300여개, 제공인력은 약 3만4000여명이다. (올해 6월 기준)

복지부 관계자는 “등록제 시행으로 인해 사회서비스 시장 진입이 완화됨에 따라 제공기관과 제공인력 수가 증가하고 규모가 큰 종합 돌봄서비스 기관이 등장해 경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향후 사회서비스 시장 공급체계를 확대하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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