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반국가·이적단체 강제해산 국보법 개정 추진

입력 2012-07-31 09: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새누리당이 법원으로 부터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시민·사회단체 등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심재철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내지는 이적단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단체에 대해선 해산명령을 내리고, 불응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단체가 해산된 뒤 남은 잔여재산은 국고로 귀속토록 했다

심 의원은 “헌법상에서 보장하고 있는 자유와 결사의 자유는 보장하되 법원 판결을 통해 이적단체로 판명된 경우에 한해서는 이들 단체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국가보안법에는 이적단체의 구성 및 가입에 대해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으나, 해당 단체에 대한 강제해산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 때문에 무단 방북했던 노수희씨가 소속된 ‘범민련 남측본부’를 비롯해 ‘범민련 해외본부’, ‘민자통(민족자주 평화통일 중앙회의)’, ‘연방통추(우리민족연방제통일 추진회의)’, ‘청주통일청년회’ 등 반국가·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5개 이상의 단체가 현재도 활동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오늘의 상승종목

  • 04.2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499,000
    • -1.17%
    • 이더리움
    • 3,402,000
    • -0.5%
    • 비트코인 캐시
    • 670,500
    • +0.3%
    • 리플
    • 2,053
    • -1.35%
    • 솔라나
    • 124,600
    • -1.11%
    • 에이다
    • 367
    • -0.27%
    • 트론
    • 480
    • -1.03%
    • 스텔라루멘
    • 242
    • -1.6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080
    • -1.11%
    • 체인링크
    • 13,750
    • -0.51%
    • 샌드박스
    • 114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