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소송제·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검토

입력 2012-07-25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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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추진여부 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공적집행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민사적 구제시스템 확충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중 일부가 해당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기면 똑같은 피해를 당한 나머지 투자자는 별도의 소송 없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피해액의 3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대기업들의 법위반 행위에 대한 민사적 구제시스템을 확충해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법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피해 규모나 사회적 영향이 큰 법위반 사건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를 통한 소비자 손해배상소송을 추가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일명 ‘통행세’ 관행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한다. 최근 롯데가 유통단계에 계열사를 추가해 특별한 역할없이 수수료를 받게 하는 통행세 관행으로 첫 제재를 받았다.

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및 제재가 강화된다. 공정위는 특히 커피전문점, 세탁업에 대한 전화설문 조사(4~5월)에서 법위반 혐의가 지적된 주요 가맹본부를 조사해 위법 확인시 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중·소납품업체에 과도한 판매수수료를 물었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2단계 개선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초 취지대로 이행하지 않은 대형유통업체에 재검토를 요청하고 향후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판매수수료 인하가 납품업체의 다른 부담으로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모니터링도 계속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모바일·플랫폼 산업 등 IT분야와 제약·기계분야에서 특허권을 남용하는 등 새로운 유형의 불공정행위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IT분야에서는 유지보수 계약시 불필요한 서비스를 강요하는 등 지식재산권을 남용하는 불공정행위 확인시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제약분야에서는 신약특허권자의 특허권 남용, 복제약사와의 경쟁제한합의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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