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반덤핑관세 2년 연장

입력 2012-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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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대만·중국산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에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 조치를 2년 늘린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품에 부과되는 덤핑관세율은 0~6.26%이고, 적용 기간은 올 7월 25일부터 2014년 7월24일까지다.

덤핑방지관세는 외국 물품이 정상보다 싸게 들어와 국내 산업에 피해가 예상될 때 정상가격과 덤핑가격 차액 이하로 부과한다.

폴리에스테르 장섬유 부분연신사는 테레프탈산과 에틸렌글리콜을 중합해 추출한 섬유사를 부분적으로 길게 늘인 제품으로 국내 시장 규모는 2200억원 수준이다. 의류, 자동차 내장재, 소파, 커튼 등의 소재로 쓰인다.

반덤핑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들여오는 연간 물량은 50억원 수준이다. 관세 부과 전에는 연간 200억원 어치를 수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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