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CD금리 담합 사실이면 책임자 사퇴·형사처벌해야”

입력 2012-07-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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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원장인 김정훈 새누리당 의원은 23일 금융사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의혹과 관련, “사실이라면 금융권이 국민을 상대로 담합해 사기행위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손해배상 소송은 물론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CD금리 거래수익률을 매일 두 차례 평균내서 고시하는데 올 1~7월 CD금리는 3월 말에 한 번 3.5%가 된 것 외엔 3.54%로 똑같다. 그런데 지금 공정거래위가 담합조사를 하니까 금리가 뚝뚝 떨어지고 있어 뭔가 잘못된 게 아닌가 하고 추측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당국이 CD금리에 이런 왜곡현상이 있음을 알고도 장기간 방치해놨다는 건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며 “이제서야 TF팀 만들어 제도 개선하자고 부산떨고 있는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정무위에서 책임을 철저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공정위와 금융위가 서로 ‘책임이 없다’, ‘CD금리가 그동안 제대로 활용되지 안된 데 따른 현상이지 담합이 아니다’라고 한다”면서 “이 부분을 철저히 조사하고, 필요하면 정무위 산하에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해 현장조사도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합이 사실로 드러나면 부당이득 환수와 손해배상 등 집단소송이 예상된다”며 “특히 파생상품 시장 혼란과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경우 금융권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도덕성 면에서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사해서 금융당국 수장에게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문책하교 교체를 요구해야 한다”며 “사퇴뿐만 아니라 할 수 있으면 형사처벌까지도 고려해야 한다”고 거듭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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