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부분 토지 보상기준 마련…철도건설 탄력

입력 2012-07-1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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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철도건설시 노선이 지하로 통과하더라도 보상기준이 생겨 이로 인한 분쟁이 줄고 철도건설 역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16일 철도건설사업에서 지하부분 보상기준 법적 근거 마련 등을 포함한 ‘철도건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철도건설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선 철도건설 노선시 타인토지의 지하부분을 통과하는 경우 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했으며 보상 범위, 보상 방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보상기준과 보상근거가 없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토지의 지하부분 보상 후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가 공동으로 구분지상권 설정 등기신청을 해야 하던 것을 사업시행자 단독으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구분지상권의 유효기간도 현행 30년에서 철도시설의 존속기간까지로 연장했다.

또한 실시계획 승인과정에서 관계기관장이 6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지 않은 경우 실시계획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보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지하부분 보상에 대한 분쟁 감소, 인허가 기간 단축 등으로 신속하고 체계적인 철도건설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7월 중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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