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일각서 ‘정두언 구하기’ 왜?

입력 2012-07-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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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는 정두언 ‘동정론’, 野는 檢소환 임박한 박지원 살릴 ‘명분’

여야 일각에서 ‘정두언 구하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새누리당 내에선 ‘동정론’이 일고 있고, 민주통합당에선 저축은행으로 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향후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올라올 경우 살릴 수 있는 명분을 찾고 있다.

여야가 오는 11일 본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키로 합의한 가운데, 정 의원 건에 대해서는 부결시킬 수도 있다는 얘기다.

새누리당의 한 고위 관계자는 10일 기자에게 “정 의원과 친한 일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는 건 좀 심하지 않느냐’는 의견을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 재선 의원도 “막상 본회의가 열리면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들도 꽤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내부에선 박 원내대표가 저축은행 사태에 엮여 사법 처리될 경우 12월 대선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경우의 수를 두고 대응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 의원을 살려놓으면 나중에라도 박 원내대표 체포동의안을 표결할 때 부결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길 수 있다”면서 “전략적으로 반대표를 던지는 의원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내부에서 이런 입장이 맞아 떨어진다면 실제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본회의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다는 점에서 각 당의 당론과 배치되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지난 2000년 이후 본회의에 상정된 의원 체포동의안 19건 중 10건은 폐기 또는 철회됐고, 나머지 9건 중 8건은 부결된 바 있다.

그러나 여야 지도부는 ‘또 다시 방탄 국회’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 두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처리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부결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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