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광고 피해보상 시효 3→10년 연장

입력 2012-07-06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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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표시·광고법 개정안 마련

앞으로 부당한 광고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10년까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 진다. 또 과장된 광고로 인한 손해액을 소비자가 정확히 산출하지 않아도 입증 책임 없이 법원에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이같이 개정, 입법예고 절차를 마무리했다. 현행 규정은 부당한 광고로 피해를 본 소비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공정위의 시정조치 명령이 확정되고 3년이 지나면 소멸된다.

이번 개정안은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을 10년으로 연장해 공정위 시정조치를 받은 사건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10년까지 부당한 광고로 입은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로 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건이 일반 손해배상 사건보다 손해배상 청구시효가 짧아 불리해 해당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소비자가 과장 광고로 인한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워도 보상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손해액인정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가 정확한 손해액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변론과 증거조사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토록 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상가 분양광고는 과장됐거나 잘못됐더라도 소비자가 법원에서 정확한 손해액을 주장하기 어렵다”며 “입증책임이 완화되면 소비자가 쉽게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 개정안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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