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레놀·판피린·쿨파스 11월부터 편의점서 산다

입력 2012-07-05 16:14 수정 2012-07-07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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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으로 출발

오는 11월부터 편의점에 판매되는 가정 상비의약품의 품목이 정해졌다.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의 총 13개 품목이다.

해열진통제로는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등 총 5개 품목이 결정됐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 판피린티정 등 2개 품목이 선정됐다. 소화제는 베아제정, 닥터베아제정, 훼스탈골드정, 헤스탈플러스정 등 4개 품목이, 파스류로는 제일쿨파스, 신신파스아렉스 등 2개 품목이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오전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월 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사용상 특별한 주의사항이 없고, 심야·공휴일 등에 긴급하게 사용되는 의약품 중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편의점 판매 의약품이 결정됨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하기로 했다.

또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나기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이 논의됐으나 일부 품목의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돼 최종적으로 선정돼지는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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