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법인과 시장서 동등하게 경쟁한다

입력 2012-07-04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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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격인 사단법인, 주식회사, 농협 등과 시장에서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정부가 법개정을 추진한다. 협동조합은 경제적으로 소외돼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자신들의 처지를 개선하고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정부는 4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안) 및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을 이같이 의결했다.

현행 법은 민법상 사단·재단법인, 상법상 주식회사, 합명·합자회사, 유한회사 등 기존 법인만을 고려대상으로 삼고 있어 협동조합의 동등한 시장참여를 제한했다.

정부는 우선 사회적기업 인증대상, 유통업 가능법인, 물류단지시설, 가축분뇨 처리사업자 범위, 농산물품질관리 대상 생산자 단체의 범위에 협동조합을 추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법인에 사회적 협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사회적협동조합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취약계층에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을 추구하는 사회적협동조합에 다양한 자금조달 통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사회적협동조합을 중소기업, 당기순이익 과세특례 적용대상, 학술연구용품의 관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된다.

재정부는 “협동조합이 다른 법인격과 동등하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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