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부자들]노후연금과 상속을 나무로 준비한 사람들

입력 2012-06-29 10:42 수정 2012-06-29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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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세법상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재산의 상속과 증여는 많은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간혹 재벌가에서 상속세와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편법을 쓰다가 세무조사에 걸리는 경우를 종종 본다.

이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다. 물려주는 재산보다 세금이 더많게 느껴져, 한 푼이라도 줄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기도 한다. 그런데 요즘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 중 나무를 통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자동차 부품공장을 운영하는 김종일씨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회사를 물려받기를 원했다. 그런데 아들은 대학을 졸업한 후 회사 경영에 뛰어드는 대신 공방을 차리겠다며 목공예를 새롭게 배우고 있다. 아들의 앞날이 한없이 걱정스러웠다.

“이제 나이가 많아 회사를 경영하기도 벅찹니다. 아들 녀석이 회사를 맡아 주었으면 좋을 텐데 그게 맘대로 안 되네요.” 김종일씨는 회사를 처분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으로 상속에 대해 알아보았다. 그런데 상속세가 만만찮게 부과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재산이 그리 많은 것은 아니다 보니 상속세를 내고나면 남는 재산이 없어요.”재산이 많으면 세금을 내더라도 남는 재산을 남은 가족들이 유용하게 쓸 수 있지만, 재산이 많지 않은 데 세금을 내고 나면 어중간하게 반토막이 나게 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효용성이 떨어진다. 김종일씨는 사회에 기부할까도 생각해보았지만 주위의 반대로 마음처럼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렇다고 세금을 탈루하면서까지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았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세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각종 금융상품을 살펴보고 부동산 공동매입 등 많은 방법을 찾아보았다. 하지만 마땅한 방법이 없었다.

그 때 회사 부지조성 등으로 평소에 알고 지내던 나무 유통 업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

“김사장님, 그러지 마시고 아드님에게 나무를 물려주세요. 나무는 세금이 없어요. 그리고 아드님이 목공예 한다니 더 잘 되었네요.”

유통업자의 말 한 마디가 김종일씨의 십년 묵은 체증을 씻어내렸다.

“정말 나무를 상속할 수 있나?” “그럼요. 세금이 없다는 것은 누구보다 제가 잘 알죠.”

김종일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를 다른 사람에게 팔고 받은 돈으로 시골에 땅을 샀다. 나중에 아들이 목공예 공방을 차릴 수 있도록 부지도 미리 확보했다. 그리고 남는 땅에 나무를 심었다.

요즘 김종일씨는 나무를 바라볼 때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나무에 대해 일찍이 알았더라면 오래전부터 조금씩 나무를 심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다.

30년 가까이 소나무 유통 사업을 해온 윤호영씨는 재산 상속비법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 한다.

“여유 있는 사람들은 나무를 사두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는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가 없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본인도 돈을 벌고 나중에 자식들에게도 부를 물려줄 수있는 좋은 방법이지요.”

나무투자는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장기적으로 10년에서 20년이라는 긴 기간을 두고 보는 것이 좋다. 나무는 지금 당장의 풍요보다 내 아들과 딸들의 미래를 물려줄 수 있는 특별하면서도 고귀한 유산 상속 방법이다. 자식처럼 정성스럽게 키운 나무를 자식에게 물려주게 되면, 아버지로부터 나무를 물려받은 자식은 그 후대에도 나무의 정신과 품성, 부모의 사랑, 그리고 재산까지 더욱 불려 부의 대물림을 해줄 수 있다. 즉, 나무를 물려주는 것은 부모의 정서적인 면과 친환경적인 정신을 물려주는 것이다.

물론 더불어 절세효과도 탁월하다. 자녀들에게 합법적이면서 세금을 감면할 수 있는 재산 상속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을 권한다. 몇 십 년 후 아름드리나무들이 즐비한 숲을 자녀들에게 물려준다는 것은 상상해보면 어느 영화의 한 장면처럼 아름다운 엔딩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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