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美법원 갤탭 판금에 '항고'

입력 2012-06-29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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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 법원의 '갤럭시탭 10.1' 판매금지 가처분 명령에 대해 항고했다.

삼성전자는 애플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미국 법원이 내린 지 5시간 만에 집행정지요청을 내고 항고 의사를 밝혔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7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새너제이 지방법원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특허 전문 블로그인 '포스 페이턴츠'는 삼성이 이번 요청을 내면서 "(법원이) 오래되고 불완전한 자료를 토대로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며 "현재의 자료에 의거하면 이번 판결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한편 애플은 가처분 결정 직후 법원에 260만달러(약 30억원)의 공탁금을 예치했다. 이 공탁금은 '갤럭시탭 10.1'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중에 본안 소송에서 뒤집힐 경우 삼성의 손해를 배상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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