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지연이자 미지급한 벽산건설에 시정명령

입력 2012-06-29 05:1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벽산건설이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등 3억4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물가인상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부당하게 지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벽산건설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벽산건설는 지난 2010년 7월부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상태로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벽산건설은 공정위 시정조치에 앞서 위반금액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자진시정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벽산건설은 중견건설업체로서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81,000
    • +4.32%
    • 이더리움
    • 2,744,000
    • +9.32%
    • 비트코인 캐시
    • 338,000
    • +11.44%
    • 리플
    • 1,919
    • +12.22%
    • 솔라나
    • 113,000
    • +11.11%
    • 에이다
    • 282
    • +12.35%
    • 트론
    • 479
    • -0.42%
    • 스텔라루멘
    • 343
    • +24.73%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20
    • +7.31%
    • 체인링크
    • 12,730
    • +7.88%
    • 샌드박스
    • 82.9
    • +7.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