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채권보험’ 업력제한 폐지…창업초기 기업도 지원 가능

입력 2012-06-28 1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창업기업 매출채권보험’의 업력제한이 폐지돼 창업 초기기업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은 업력2년 미만의 창업 초기기업을 위한 매출채권보험을 다음달 2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창업보험의 업력제한이 폐지됨으로써 창업 초기기업도 어음이나 외상매출 대금에 대해 보상 받을 수 있게 됐다.

매출채권보험은 중소기업의 어음 및 외상 판매대금 등의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서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시행된다.

중기청 관계자는“기존 매출채권보험은 업력 제한 때문에 전체 사업체의 약 13%에 해당하는 42만 여개의 창업 초기기업이 상거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며 “금번 창업보험 시행으로 업력에 따른 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신생 기업의 창업실패를 막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매출채권보험의 수료는 일반 보험의 절반 수준인 보험금액의 1%로며 보상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립니다] 2026 대한민국 금융대전 개최합니다
  • 서울 전셋값 12년 7개월 만에 가장 많이 올랐다
  • 학교에서 월드컵 보면 안되나요? [해시태그]
  • JTBC 등 중앙그룹 5개사 회생신청, 회생2부 배당…1~2주 내 대표자 심문
  • 월드컵 무관심이라더니…오전 치킨·피자 배달 '폭증' [데이터클립]
  • 코스피, 종전 합의에 5%대 급등…8500선 회복
  • 현대차부터 BMW·지커까지…막오른 하반기 ‘신차 대전’
  • 호르무즈는 열리지만… ‘K-산업’ 손익계산서 급변 [미·이란 종전]
  • 오늘의 상승종목

  • 06.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0,398,000
    • +3.45%
    • 이더리움
    • 2,729,000
    • +8.51%
    • 비트코인 캐시
    • 343,400
    • +12.55%
    • 리플
    • 1,873
    • +9.34%
    • 솔라나
    • 111,200
    • +9.02%
    • 에이다
    • 283
    • +11.86%
    • 트론
    • 483
    • +0.84%
    • 스텔라루멘
    • 309
    • +11.96%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650
    • +10.15%
    • 체인링크
    • 12,760
    • +7.32%
    • 샌드박스
    • 83.53
    • +7.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