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하반기 ‘서민주거·중기 경영정상화’ 올인

입력 2012-06-2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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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주요과제 발표…서민주택 자금지원 확대 등

금융위원회가 올 하반기부터 서민 주택 자금 지원 확대는 물론 워크아웃 건설사의 회생지원 다각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정책을 펼친다. 금융위는 28일 주로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건설업계의 회생을 위한 유동성 지원 등을 골자로 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주요과제를 발표했다.

◇주택연금 가입요건 완화= 금융위는 주택연금 가입 시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됐던 연령 기준을 없애고 주택소유자만 기준 나이(60세)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에 주택소유자와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어야 적용됐지만 앞으로 주택소유자만 60세 이상만 된다면 가입이 가능토록 변경한다는 것.

금융위는 28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중 주요과제를 발표하면서 주택연금 가입 시 배우자 모두에게 적용됐던 연령 기준을 없애고 주택소유자만 기준 나이(60세)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부부간 연령차가 크거나, 60~64세의 남성 고령자가 주택소유자인 경우 주택연금 가입이 실질적으로 제한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취지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중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이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면제·재산세 감면(25%)지원 지속을 위해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임차인 보증한도 확대= 임대보증금 반환이 늦어지는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기존 1조5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상향조정할 계획이다.

임차기간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이사하려는 경우 일정요건 하에 주택금융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을 통해 은행의 대출을 지원하겠다는 것.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신규 임차주택 보증금이 2조5000억원 이하인 경우다. 보증한도는 현행 1조5000억원에서 5000억원 늘렸으며, 보증비율은 대출액의 90% 수준이다. 임차기간 만료 후 3개월이 경과하면 보증신청이 가능토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PF 정상화뱅크에 부실PF 사업장 채권을 집중시켜 적극적인 사업장 구조조정 및 정상화를 도모한다. 우선 PF정상화뱅크의 재원을 확충해 은행권이 보유중인 부실PF 채권 추가 매입 및 신규자금을 지원한다. 기존에 운영중인 PF정상화뱅크에 은행들이 추가출자를 하는 형태로 필요자금을 확보하게 된다. 추가매입 규모는 연말까지 2조원 수준이다. 9월중 1조원 수준의 부실PF채권을 매입할 계획이다. 부실PF사업장과 은행 자체정상화 지연 사업장을 중심으로 오는 12월까지 추가로 1조원 수준의 부실PF채권 매입한다.

◇중소건설사 자금난 완화를 위한 유동성 지원 등=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의 자금난 해소 지원을 위해 지난 2010년 8월에 신규 도입된 건설사 P-CBO 발행을 지속 추진한다. 지난 2008년 10월부터 2011년 4월중 2차례에 걸쳐 시행된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재시행 추진된다.

신보 신용보증을 통해 건설사(편입비중 50%) 및 기타 업종회사(50%)가 발행하는 회사채를 기초로 유동화증권도 발행한다. 지난 2010년 12월 이후 5차례에 걸쳐 총 1조3000억원 발행했으며, 향후 발행수요 등을 감안해 3조원 규모 내 추가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에서 건설업체가 공사대금채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받는 대출에 대해 신보가 보증 지원한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대응과정에서 도입 후 2차례 운용했으며, 국회와의 사전협의 후 건설공사 브릿지론 보증 재시행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중견·중소기업의 설비투자 촉진을 위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이 3조원 규모로 설비투자펀드를 조성해 중소·중견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투자와 대출방식으로 병행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2014년말까지 산은, 기은이 각 1조5000억원씩 지원하게 된다.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해 기술신보가 보증과 직접투자를 병행 지원(100억원)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한다.

◇직불형 카드 소득공제 확대= 신용카드 남용에 따른 가계부채 문제, 높은 가맹점 수수료 부담 등에 따른 사회적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전소비 유도를 위해 직불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하도록 소득공제제도를 개편한다. 소득공제 확대를 통해 직불형 카드 이용을 촉진해 계획적 소비를 유도하고 가맹점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다. 이에 소비자가 신용카드보다 직불형 카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공제율 또는 공제한도 조정 등 다양한 우대방안 검토하고 있다.

한편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 지원 및 국내 자본시장 개조를 위해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 신설한다. 10년 이상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해 중산·서민층의 자산형성 지원하는 방식이다.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3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주식편입비율 40% 이상)에 대해 펀드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다만 기존 펀드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신규펀드만 허용되고 투자자 판단에 따라 수수료 없이 펀드간 전환 허용된다. 펀드관련 총 보수는 기존펀드 대비 70% 수준으로 인하한다. 소규모 펀드 양산 등에 따른 운용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고,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 위해 모자형 펀드 구조 활용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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