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원전 1발전소도 납품비리…차장급 직원 구속

입력 2012-06-27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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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리원전 2발전소에 이어 1발전소에서 3000만원 상당의 납품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협력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입찰을 방해한 혐의(뇌물수수, 입찰방해 등)로 이모씨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고리원전에서 18년간 터빈담당직원으로 근무한 이씨는 작년 5월 한국수력원자력 터빈밸브작동기 입찰과정에서 협력업체 H사에게 유리하도록 평가항목을 만들고 H사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H사는 이씨의 도움으로 한수원과 터빈밸브작동기 12대(68억원)를 공급하기로 계약했다. 이씨는 H사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수의계약으로 고리원전에 터빈밸브작동기 24대(143억원)를 납품하면서 55억원 가량 부풀린 견적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H사에서 제공한 3000만원을 이씨의 차명계좌 등에서 발견하고 지난 20일 이씨를 체포했다.

검찰은 이씨가 H사로부터 받은 금품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좌추적을 하는 한편, 당시 1발전소에 근무한 터빈담당 상하직급자에게 금품이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H사는 고리원전 직원과 짜고 2008년부터 3년간 2발전소에서 빼돌린 중고 부품이 포함된 터빈밸브작동기 7대를 납품한 사실이 올 초 검찰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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