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항공권이라도 환불 당당히 받으세요”

입력 2012-06-27 05:51 수정 2012-06-2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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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불 안 해준 독일 항공사에 시정권고

#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A씨는 지난해 9월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인천-프랑크푸르트간 왕복 항공권 4매를 500여만원에 구입했다. 그러나 구입 후 10일이 지나자 개인사정으로 4매 중 3매를 취소해야만 했다. 하지만 항공사는 특가항공권은 환불을 해줄 수 없다고 답했다. 이에 A씨가 크게 반발했지만 항공사는 계약시 환불불가에 동의했으므로 환급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루프트한자의 특가항공권 이용계약 취소시 환불불가와 예약 취소불가를 규정하는 약관조항이 불공정하므로 이를 수정할 것을 시정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루프트한자는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시정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루프트한자는 그동안 일방적으로 특가항공권의 항공운임 전액과 유류 및 보안 할증료를 환불하지 않고, 예약도 취소할 수 없도록 약관에 규정했다.

실제로 루프트한자의 인천-프랑크푸르트 판촉할인권은 약 104만원으로 상시 할인항공권 132만원에 비해 21%(28만원)정도 저렴하다. 하지만 환불이 불가능해 취소할 경우 항공권 구매액 전액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사실상 상시 할인항공권일 경우 위약금 17만원에 할인액 28만원 즉 45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되지만 특가할인 항공권은 취소수수료를 104만원이나 물어야 한다. 싸게 항공권을 구매하려다 오히려 더 비싼 비용을 치를 우려가 높은 것이다.

비슷한 유럽노선을 운영하고 있는 항공사와 특가항공권 위약금을 보면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15만원, 에어프랑스 및 KLM 네덜란드 항공 20~3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또 항공료에 포함된 유류 및 보안 할증료는 항공편 실이용자가 부담하는 추가 비용으로 대부분의 국내외 항공사는 예약취소시 환불하는 것이 관행임에도 루프트한자는 유류 및 보안 할증료를 전액 돌려주지 않았다. 대부분의 국내외 항공사들은 이용계약 취소시 이를 환불해 주고 있다.

공정위는 “루프트한자는 시정권고서 수령일부터 60일내에 개선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시정명령, 고발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공정위는 중국남방항공과 싱가포르항공의 환불불가 조항을 자진시정하도록 했다. 중국남방항공은 지난 6월 12일부터 고객이 특가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일정금액 공제후 환불해 주고 있다. 가령 인천-광저우 노선 25만원 특가 왕복항공권에 6만원 공제후 환불하도록 했다. 싱가포르항공도 마찬가지로 지난 5월 9일부터 환불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공정위는 “여행객의 증가로 항공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환불 관련 소비자 불만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번 시정권고와 자진시정을 계기로 항공 업계의 불공정한 환불관행이 개선되고 소비자피해가 구제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어 “현재 10여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환불불가 등 약관법 위반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불공정약관이 있는 경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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