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원 3명, ‘유통법’ 개정 청원안 발의…“하나로마트 영업 규제해야”

입력 2012-06-2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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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등 야당의원 3명이 하나로클럽·백화점·쇼핑센터·쇼핑몰 내 대형마트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제 적용을 주요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26일 이종걸·김상희 민주통합당 의원과 김제남 통합진보당 의원은 참여연대와 유통상인연합회 등 시민단체와 중소상인 네트워크 모임인 중소상인네트워크가 청원한 '유통법' 개정 청안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청원안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와 하나로클럽 등도 영업시간 제한 대상으로 규제키로 했다. 현재 이들 점포는 유통법에서 농수산물 매출 51% 초과하는 대규모점포로 분류돼 영업시간 제한에서 예외였다.

2010년 국정감사 당시 전국 2070개 하나로마트 점포 중 30%에 해당하는 602곳의 농수산물 판매비중이 전체 매출의 10%미만으로 지적된 상황에서 하나로마트, 하나로클럽이라는 이유만으로 유통법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청원안에는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의 법제화, 대규모점포 개설의 허가제로 변경 등의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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