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대상자 동의없는 개인위치정보 제공 ‘전면 금지’

입력 2012-06-2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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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의 동의없이 개인위치정보가 위치기반서비스(LBS) 사업자에게 제공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동의없이 LBS사업자에게 개인위치정보를 제공한 SKT,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이통 3사는 LBS사업자에게 개인의 위치정보를 제공하기 전 LBS사업자의 이용자 동의 데이터베이스(DB)를 직접 조회하거나 해당 DB를 공유해 대상자의 동의여부를 실시간 인증해야 한다.

또 방통위는 이동통신사가 LBS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할때마다 위치조회 당사자에게 조회자와 제공일시를 문자메시지(SMS)로 통지하도록 했다. 방통위는 오는 12월말까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선작업을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이통사가 제공하는 개인위치정보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미 지난 3월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SKT와 KT의 협력사로부터 양사 가입자의 위치를 파악하는 프로그램을 사들여 20여만건에 가까운 개인위치정보를 불법 조회한 심부름센터 등을 적발해 검찰에 기소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번 시정조치를 통해 개인위치정보 조회시 협력사와 이통사가 2단계로 이용자 동의여부 확인을 거치도록 명시해 유출 가능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방통위측은 “개인위치정보가 불법 조회된 경우에도 이용자가 이통사로부터 SMS 통지를 받아 실시간 대처할 수 있어 개인위치정보에 대한 관리가 좀더 안전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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