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NHN 한게임 게임머니 몰수 약관 불공정 여부 조사

입력 2012-06-20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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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NHN 한게임 이용약관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게임상에서 금지행위를 한 이용자의 게임머니와 아이템을 사업자가 몰수하도록 한 약관이 과도한 제한행위라는 신고를 바탕으로 NHN 한게임 약관의 불공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현재 NHN 한게임의 약관은 ‘버그를 이용하는 등의 금지행위를 할 경우 이용자의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보상 없이 몰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사업자와 이용자 간 쟁점이 첨예하게 대립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앞으로 현황파악을 바탕으로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심의를 받은 후 불공정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금지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지 않을 경우 다른 이용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현행 약관이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국내 게임 아이템 거래 규모는 연간 1조5000억원으로 NHN 한게임과 비슷한 약관을 사용하는 게임 업체들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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