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VS 삼성생명 담합 과징금 2파전

입력 2012-06-20 10:53 수정 2012-06-20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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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시정·리니언시 과징금 감경 중복 적용 여부 두고 공방 가열될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상품 이율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부과한 473억원의 과징금이 잘못 산정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상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공정위와 삼성생명 간의 담합 과징금 공방 2파전이 예상된다. 2파전의 핵심 쟁점은 자진 시정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과 리니언시(자진신고) 과징금 감경이 중복돼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는 16개 생명보험 업체가 개인보험 상품(종신보험·연금보험·교육보험 등)의 예정이율과 공시이율을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담합한 행위를 적발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중 12개 보험사에 과징금 3653억원을 지난해 10월 부과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은 과징금 산정 기준이 불합리하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지난 1월 소송을 냈다.

공정위와 삼성생명과의 치열한 법리 공방 이후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조용호)는 지난 19일 “삼성생명에 부과한 473억원의 공정위 과징금 계산이 잘못돼 취소하고 다시 산정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은 공정위가 담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2007년 초 이전에 스스로 보험 이율을 줄이는 등 자진시정을 했는데, 공정위는 자진시정한 업체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20% 줄여줬으면서도 삼성생명에는 그대로 부과했다”면서 “평등원칙 등에 위배되고,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의결서에 따르면 자진시정으로 과징금을 감경받은 업체는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을 제외한 대한생명, 미래에셋생명, 신한생명, 동양생명, KDB생명, 흥국생명, ING생명, AIA생명, 메트라라이프생명, 알리안츠생명 등 10개사다. 이에 공정위 관계자는 바로 “법리해석의 차이로 보고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와 삼성생명·법원이 시각 차를 보이는 것은 리니언시 여부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다. 16개 생명보험사 이율 담합 사건은 교보생명과 삼성생명이 각각 리니언시 1순위, 2순위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리니언시 1순위자는 과징금 전액을, 2순위자는 50%를 감경 받는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리니언시로 삼성생명에 과징금을 50%나 줄여준 상황에서 또 다시 자진시정으로 감경을 해주는 것에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정위는 합의체 기관인 만큼 과징금 감경사유는 위원회 판단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권이 보장돼 있다.

반면 법원과 삼성생명은 리니언시 여부에 상관없이 자진시정을 했을 경우 여타 업체들과 똑같이 자진시정에 대한 과징금을 감경해줘야 한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갈 경우 공정위와 삼성생명은 자진시정과 리니언시 과징금 감경이 중복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치열하게 법정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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