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생명보험사들의 보험료가 전반적으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종신보험, CI보험에 대한 예정이율을 오는 4월부터 2.5~2.75%로 적용할 계획이다.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하면서 수익 창출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란 판단으로 기존 3%대에서 2%대로 낮춘 것이다.
예정이율은 보험사들이 고객에서 받은 보험료를 운용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보험상품 이율을 담합했다는 이유로 삼성생명에 부과한 473억원의 과징금이 잘못 산정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공정위는 ‘상고 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공정위와 삼성생명 간의 담합 과징금 공방 2파전이 예상된다. 2파전의 핵심 쟁점은 자진 시정으로 인한 과징금 감경과 리니언시(자진신고) 과징금 감경이 중복돼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생명보험업계의 빅3로 불리는 삼성생명, 대한생명 교보생명 등 대형 3사의 시장 지배력 편중과 이에 따른 담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3사가 벌어들인 당기 순이익은 업계 전체의 60%를 넘지만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 감면)를 통해 과징금을 줄이면서 중소형 생보사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다.
27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 1분기(4~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생명보험사들의 보험료 공시이율 및 예정이율 담합을 제재할 방침인 것으로 19일 알려졌다.
공정위는 최근 16개 생보사에 공문을 보내 보험사들이 개인보험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공시이율과 예정이율을 담합했다며 과징금 부과 사유와 부과율 산출 기준을 제시했다.
공시이율은 보험상품에 적용되는 금리이며, 예정이율은 보험 상품의 예상 수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