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부자들]지인들과 함께 농업회사법인을 만들어라

입력 2012-06-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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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는 민홍기씨는 서울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날 나무에 투자하면 돈이 된다는 주변의 이야기를 들었다. 안정적인 투자처를 찾고 있던 터라 귀가 솔깃했다. 즉각 시장조사를 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돈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망설일 필요가 없었다. 그런데 혼자서 하기에는 부담이 되었다. 지금 가진 돈으로 조그맣게 시작할 수는 있었지만 좀 큰 규모로 시작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민홍기씨는 한참을 고심했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우연히 친목 모임에 나가 지인들에게 나무사업에 대한 자신의 뜻을 밝혔다. 그러자 다행히도 5명이 함께 해보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렇게 해서 지인 5명과 함께 전라북도 김제에 2,000평의 땅을 임대했다. 그리고 벚나무와 느티나무 등을 심었다. 다음 해에는 1,500평을 더 임대해 산딸나무, 산수유, 목련 등을 추가로 심었다. 민홍기씨와 지인들은 점점 커가는 나무들을 보는 재미가 쏠쏠했다.

처음에 민홍기씨는 지인 5명과 공동 대표 형식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아무리 의좋은 사이라도 이익의 분배 앞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인설립을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조언을 받았다. 즉 민홍기씨와 지인 5명이 농업회사법인을 만들면 더 효율적으로 나무사업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에 생길 지 모르는 이익배분 문제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민홍기씨는 농업회사에 주어지는 다양한 혜택들(비료를 사더라도 농협을 통하여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등)과 세금 혜택이 있다는 것도 알았다.기업적으로 농업을 경영하거나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를 하려는 사람이나 농업인의 농작업을 대행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회사법인을 만들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아닌 사람도 일정 비율의 범위 내에서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도 있었다. 출자한도는 총 출자액의 3/4까지 가능하다.

민홍기씨는 상호를 등록하고 대표이사가 되었다. 나무 사업은 수익을 내기 시작했고, 5명의 지인들에게는 비율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인이 경영하는 나무 농장에 비해 퇴비 등의 운영비가 상당히 절감되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농협 등에서 제공되는 양질의 정보를 빠르게 받고 있다.

#투잡으로 할 경우 3년 이상 키울 종목을 심어라

나무사업을 하기 전 체크 포인트는 몇 평에 어떤 나무를 몇 주나 심을 것인가? 몇 년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나의 농장관리 능력은 얼마나 되는가? 등이다. 이 중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농장관리능력, 쉽게 말하면 자본이다. 그런데 무리한 투자는 화를 자초한다. 따라서 적당한 투자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투잡으로 농장을 할 경우 한 달에 적어도 2회 이상 농장을 방문할 수있는 지 여부도 중요하다. 단순 방문이 아니라 농장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횟수를 말한다.

전문가들은 투잡으로 농장을 경영할 경우 3년 이상 키울 종목을 넓은 간격으로 심을 것을 권고한다. 3년 이상의 묘목은 제초와 시비, 전정만으로 A급 나무로 키울 수 있다.

농장 규모는 200~400평가 적당하다. 보통 중목장은 200평 정도만 있어도 2년마다 1,800주 정도 생산이 가능하다. 통상적으로 1년생 묘목은 2년 정도 키워야 좋은 나무로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느티나무 1,800주 정도를 정식하기 위해서는 5,000평 정도가 필요하다. 4년 정도면 8점짜리를 생산할 수 있다.

#농업회사 법인 만들기

농업회사법인(농업경영체)을 만들려면 우선 농업인(여기서 이야기 하는 농업인은 1000m² 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또는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1년 중 90일 이상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을 말한다)이 한 명은 있어야 한다. 그리고 농산물의 생산자 단체의 발기에 이어 정관을 작성하고 사원의 모집 및 명부의 작성, 설립년도의 사업계획, 주식의 납입과 현물출자의 이행 등의 절차를 거쳐 창립총회를 개최하면 된다.

이어 대표이사와 임원 등을 선출하고 창립총회 의사록, 정관, 출자자산의 내역, 대표이사의 주민등록등본 등을 서류를 갖춰 관할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하면 된다. 그 과정이 어렵고 번거롭다면 법무사 사무실의 도움을 받으면 간단하다.

농업회사법인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혜택 등이 주어진다. 농업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고, 농업 외 소득에 대해서도 최초 소득이 발생한 연도와 그 다음 3년간 50%의 법인세가 감면된다. 또 8년 이상 계속 경작자가 농업법인에 양도시 양도세가 면제되고, 창업후 영농에 사용하기 위해 2년 이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혜택이 있다. 이밖에 농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비료 농약 및 농업 기자재, 친환경 농자재에 대해서는 영세율(부가가치세)이 적용되고, 농업용 석유류 구입 시에도 부가가치세가 감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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