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원 토막살인' 오원춘에 사형 선고

입력 2012-06-15 13: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에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일지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며 사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시체에서 살점을 365조각으로 도려내 손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오원춘이 단순 성폭행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피해여성 유족들은 그동안 오원춘이 인육목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사체 절단부위가 고른 형태로 고난도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강간 목적외에도 처음부터 사체 인육을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트럼프 "호르무즈 군함 보내라"…청와대 "한미 간 긴밀 소통, 신중히 판단할 것"
  • 유가 100달러, 원유 ETN 수익률 ‘불기둥’⋯거래대금 5배↑
  • "10% 내렸다더니 조삼모사" 구글의 기막힌 수수료 상생법
  • 군 수송기 띄운 '사막의 빛' 작전⋯사우디서 한국인 204명 귀국
  • ‘래미안 타운 vs 오티에르 벨트’⋯신반포19·25차 재건축, 한강변 스카이라인 노린다 [르포]
  • 40대 이상 중장년층 ‘탈팡’ 움직임…쿠팡 결제액 감소세
  • 4분기 상장사 10곳 중 6곳 '기대치 하회'…반도체만 선방
  • 단독 '원전 부실 용접' 338억 쓴 두산에너빌리티 승소...법원 "공제조합이 부담"
  • 오늘의 상승종목

  • 03.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270,000
    • +0.81%
    • 이더리움
    • 3,095,000
    • +0.95%
    • 비트코인 캐시
    • 680,000
    • -0.51%
    • 리플
    • 2,082
    • +1.31%
    • 솔라나
    • 129,800
    • +0.93%
    • 에이다
    • 387
    • +0.78%
    • 트론
    • 440
    • +0.23%
    • 스텔라루멘
    • 246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30
    • -3.53%
    • 체인링크
    • 13,490
    • +1.2%
    • 샌드박스
    • 123
    • +1.6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