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원 토막살인' 오원춘에 사형 선고

입력 2012-06-15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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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수원 20대 여성 토막 살인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오원춘(42)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 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5일 지난 4월 경기도 수원시 지동에서 2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원춘에 사형을 선고하고, 신상정보공개 10년과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강간 목적 외에 불상의 의도를 가지고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 후에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는 등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며 "비록 사형이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반인륜적 처벌일지라도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다"며 사형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2회에 걸쳐 강간을 시도하다 실패하자 고귀한 생명을 빼앗고 시체에서 살점을 365조각으로 도려내 손괴하는 등 수단과 방법이 잔혹하고 엽기적"이라며 "이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반인륜적 범죄"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오원춘이 단순 성폭행이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시신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피해여성 유족들은 그동안 오원춘이 인육목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사체 절단부위가 고른 형태로 고난도의 방법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강간 목적외에도 처음부터 사체 인육을 불상의 용도로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오원춘은 지난 4월1일 오후 10시30분께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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