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입력 2012-06-1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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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이 가계 금융비용부담 해소를 위해 창구에서 KB국민은행 계좌로의 송금시 적용되는 창구송금수수료를 14일부터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KB국민은행 창구에서 당행계좌로 송금시 송금금액 10만원 초과에서 100만원 까지는 800원을, 1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1200원의 수수료가 적용됐다.

국민은행은 하지만 이번 창구송금수수료면제 시행으로 KB국민은행 창구에서 당행 계좌로의 송금은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돼 가계 금융비용부담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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