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던 20대女 엉덩이 만진 30대男 변명은?

입력 2012-06-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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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길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손모(31·남)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14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손 씨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벌금형을 내린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해 11월10일 서울 영등포구 노상에서 길을 가던 권모(22·여)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손씨는 경찰조사에서 형사처벌을 받고 싶어서 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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