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에 수입된 유럽산 위스키 15만원에 팔려”

입력 2012-06-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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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 “합리적으로 가격 책정해야”

3만원에 수입된 유럽(EU)산 위스키가 국내 시중에는 5배나 비싼 평균 15만원에 팔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입업체와 유통업체가 과도한 마진을 취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녹색소비자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예산지원을 받아 한국과 EU 간 자유무역협정(FTA) 이후, 시중에 유통되는 수입 위스키 74종의 가격, 유통구조 등을 조사해 이같이 10일 발표했다.

조사결과 EU산 위스키 15종의 평균 소비자가격은 수입가의 5.1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업체는 100ml당 2664원에 위스키를 수입해 8376원에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유통업체는 이를 1만3501원에 소비자에게 팔았던 것.

녹소연은 “EU산 위스키 수입가격에 각종 세금이 이미 반영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EU산 위스키 소비자가격과 수입가의 차가 매우 높다”라고 평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위스키 유통구조가 해외 제조사의 국내지사인 수입업체가 제품을 독점 수입한 후 주류도매상을 거쳐 소매업자나 음식점 등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독점적 유통구조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비자가격에서 수입가를 뺀 유통수입은 총 1만837원으로 이를 백분율로 보면 수입업체가 53%, 유통업체가 47%로, 수입업체가 얻는 수입이 유통업체보다 많았다.

특히 올 2월에는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돼 수입업체가 바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1단계 구조도 가능해졌으나 유통망 확충 등에 시간이 소요돼 실제로는 3단계 형태의 거래가 대부분이다.

해외와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 EU산 위스키는 비싸게 팔리고 있었다. 우리나라와 영국, 미국, 일본 중 2개국 이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EU산 위스키 18개 제품의 평균 소비자가격을 비교한 결과 국내가격이 해외 3국보다 약 36%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가격을 100으로 보았을 때 영국은 68.59, 미국은 73.19, 일본은 78.75에 불과했다.

EU산 위스키의 가격은 한·EU FTA 발효 후에도 낮아지지 않았다. EU산 스카치위스키 100ml당 소비자가격은 지난해 평균 4만113원에서 올 5월 4만1200원으로 0.23% 상승했다. 같은 기간 한·EU FTA 발효로 EU산 위스키 관세가 종전 20%에서 15%로 5%포인트 하락했다.

유통업태별로 보면 대형마트에서 EU산 위스키를 구매하는 것이 가장 저렴했다. EU산 위스키 17종 평균 가격을 비교한 결과 백화점 가격수준을 100이라고 할 때 대형마트는 91.02, 주류전문점은 96.20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대해 녹소연은 “EU산 위스키의 소비자가격이 수입가격 대비 상당히 높다“며 ”유통업체는 FTA이후 관세 인하 등 원가 하락 요인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녹소연은 이어 “올 2월 수입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위스키를 판매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됐다”며 관련 제도에 관한 정부의 홍보를 촉구했다.

이 밖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위스키의 수입원가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식, 관세청 등 관계부처에서는 수입원가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개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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