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판매원 고용 피라미드 웰빙테크 44억 과징금

입력 2012-06-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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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직장을 소개시켜 준다고 유인하는 등 25세 미만의 청년층을 주대상으로 불법 피라미드 영업을 한 대형 다단계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등록 다단계판매업체인 웰빙테크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4억47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웰빙테크는 서울 서초지역에 본점을 두고 부산·울산 등 전국에 7개 지점과 17개의 교육센터를 두고 있다. 판매원은 약 2만9000여명으로 이중 25세 이하 판매원이 70%에 이른다. 건강식품, 화장품 등 400여개의 품목을 취급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웰빙테크는 기만적 유인, 판매원 부담, 교묘한 청약철회 방해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했다.

웰빙테크는 주로 25세 미만의 청년층을 판매원으로 모집하면서 ‘현대시큐리티라는 보안업체 과장님을 만나게 해 주겠다’, ‘돈을 잘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소개하겠다’ 등 허위·기만적인 유인방식을 사용했다.

또 매월 500만~800만원의 이상의 수입이 가능하다고 속이는 것은 물론 물품구매 자금이 없는 고객에게는 대부업체에 대출을 받도록 유도했다. 구매를 주저하는 고객에게는 대출금을 갚아 줄 것처럼 약속했으나, 갚아 준 사례는 전혀 없었다.

웰빙테크는 또 훼손·공동사용·시식 등의 방법으로 상품을 훼손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이와 함께 귀가를 방해하거나 상시 감시 및 폭언, 협박조의 언사 등 심리적·물리적 압박수단을 통해 판매원에게 물품구매를 강요했다.

심지어 추가 회원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 요건을 위해 100만~200만원, 500~600만원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했다. 이렇게 해서 웰빙테크는 회원 총 2만1023명에게 1007억5400만원의 부담을 지게 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원 수첩을 판매원들에게 교부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 다단계판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적으로 수당산정·지급기준 등을 기입한 수첩을 판매원은 항시 소지하도록 돼 있다.

공정위는 웰빙테크에 과징금 부과 외에도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일간신문에 공표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등록된 다단계업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판매활동을 벗어나 불법 피라미드화된 형태로 소비자피해를 유발하는 행위를 엄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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