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정위 과징금 수준 낮아”

입력 2012-06-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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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구조의 심화와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 발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6일 “담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수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KDI는 이날 ‘독과점구조의 심화와 경쟁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우리 경제에서 독과점구조가 심화되거나 고착화되고 있는 원인이 ‘낮은 수준의 과징금’이라고 발표했다.

이를테면 유럽연합(EU)은 경쟁법 위반행위에 해당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만이 아닌 총매출액의 최고 1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은 기업뿐 아니라 문제가 되는 개인도 처벌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을 했을 때는 해당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10%,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은 해당 행위와 관련된 매출액의 3%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실제 사례에서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 과징금이 책정된다고 KDI는 지적했다.

국내 독과점 규제가 사업자들의 경쟁법 위반행위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이로써 사업자들의 지배력 남용 등 경쟁제한행위가 지속돼 시장의 독과점구조가 공고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광업·제조업부문 출하액을 기준으로 국내 여러산업들의 평균적 독과점 정도를 보면 2002년 47.6% 수준이었던 CR3가 2009년에는 55.4%까지 상승했다. CRk는 어느 한 산업내 상위 k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합’을 의미한다

같은 기간 동안 허핀달지수(HHI)도 1600에서 1820수준으로 상승했다. HHI는 한 시장의 집중수준 즉, 독과점수준을 나타내는 데 널리 쓰이는 지표다.

또 상위 3사 사업자들 간 시장점유율 순위변동이 과거 5년 동안 전혀 없었던 산업의 수도 2008년을 기준으로 할 때 9개였으나 2009년을 기준으는 16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KDI는 경쟁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경쟁당국이 강제조사권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도 경쟁법 규율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기존 사업자들의 경쟁제한적 행태도 문제점으로 꼽았다. 예컨대 독과점구조가 이미 형성된 산업에서는 기존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사례가 종종 발견된다는 것.

국내 대형항공사들이 지배력을 남용해 저가항공사의 국내·국제선 항공여객시장에의 진입을 방해한 사례라든지 종합유선방송사들이 담합해 IPTV 사업자의 유료방송시장 진입을 방해한 사례가 그 예로 거론됐다.

과거 산업정책의 유산도 독과점구조의 형성 및 심화의 중요한 배경으로 꼽혔다. 과거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정책이 성장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받는 것도 사실이나, 시장‘경쟁’측면에서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 것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

KDI는 과거 산업정책은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하지 않는 산업에 대해서도 유치산업 육성, 지대배분, 사회통합 등을 목적으로 사업자 수를 제한하고 가격규제를 통해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규제 독과점 형태로 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KDI는 경제정책 방향으로 △기존 독과점 산업을 포함한 국내 각 산업의 경쟁 활성화 △추가적 독과점 산업 형성 방지 △전속고발권 존치 여부, 집단소송제도, 징벌적 손해 배상 등 기업의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적구제의 활성화 필요성 여부 검토 △경쟁촉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경쟁당국의 경쟁주창 기능 제고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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