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은행, 주거래계좌 우대 혜택 모은 ‘내지갑통장’ 출시

입력 2012-06-04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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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탠다드차타드은행(이하 ‘SC은행’)은 높은 수준의 금리와 각종 수수료 면제 등 우대 혜택을 한 곳에 모은 ‘내지갑통장’을 출시했다고 4일 밝혔다.

우선 금리우대 혜택을 볼 수 있는 1차 조건의 경우 기존의 직장인통장은 급여이체로만 한정됐으나 내지갑통장은 ‘급여이체’ 또는 ‘당월 건당 70만 원 이상 입금거래’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고정적인 급여소득이 있는 직장인뿐만 아니라 주부나 연금생활자, 기타소득자들도 매월 단 한 번이라도 건당 70만 원 이상 내지갑통장에 입금하면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의 잔액구간에 대해 해당 월에 연 4.1%(매일 잔액 기준, 세전)의 금리를 받게 된다. 또 전국 모든 은행 자동화기기(CD/ATM)에서의 출금 수수료는 물론 당행 자동화기기에서의 타행이체 수수료(월 5회 한도)도 면제된다.

이에 더해 ‘당행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의 당월 청구액 합산 30만 원 이상 결제’ 또는 ‘내지갑통장에서의 당월 자동이체 3건 이상 실제 이체’ 등 추가로 2차 조건을 충족할 경우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의 잔액구간에 대해 연 4.5%(매일 잔액 기준, 세전)까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50만 원 이하 및 200만 원 초과의 잔액구간에 대해서는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 없이 연 0.1%(세전)의 금리를 적용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내지갑통장 가입 고객은 조건과 횟수에 제한 없이 내지갑통장에 연동되는 거래에 한해 전자금융 거래 수수료, 당행 내 창구송금 수수료, 영업시간 외 자동화기기 인출 수수료, 정액자기앞수표 발행 수수료, 납부자 자동이체 수수료를 모두 면제받게 된다.

한편 그 동안 직장인 고객을 위한 주거래계좌 혜택을 제공해온 직장인통장은 더 이상 판매되지 않으며 기존의 직장인통장은 서비스 혜택이 한층 강화된 내지갑통장으로 통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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