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패드 등 애플 소형가전제품 환불·신제품 교환 가능

입력 2012-05-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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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세계서 유일무이한 A/S 기준 변경 이끌어 내

아이폰 외에도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 국내서 판매되는 애플사의 소형가전제품을 구입 후 한달까지 신제품 교환하거나 전액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으로 애플사가 국내 품질보증(A/S) 기준을 변경해 지난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플사는 전세계 단일 A/S정책에 따라 무상수리, 교환, 환불 등을 소비자가 아닌 애플사가 결정하도록 해 왔다. 이에 따라 애플은 사실상 리퍼폰(중고수리폰)으로만 교환해줘 소비자들의 불만이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공정위는 아이폰에 대해 소비자가 A/S 방법을 선택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변경하도록 했다. 소비자들이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 신제품으로 교환 받거나 환불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공정위는 그 후에도 중요정보고시에 따라 아이패드, 아이팟, 맥북 등 국내서 판매되는 애플의 소형제품을 대상으로도 이 같은 수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 타결을 이끌어 냈다. 여기서 애플의 일반 PC는 제외된다.

공정위는 “애플이 한국에만 이 같은 A/S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수준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어 “다른 여타 사업자들도 고시에 따라 잘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만간 실태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과태료(1억원 이하)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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