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샌드위치 신세 ‘아우성’…공정위 해결책 “글쎄”

입력 2012-05-0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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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수 “동반성장 맺으면 조사 면제해 주겠다”…중견기업 업계“본말이 전도됐다”

중견기업 대표들이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과의 첫 간담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서 ‘샌드위치 신세’라고 토로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중견기업도 중소기업과 동반성장협약을 맺으면 공정위 조사를 면제해 주는 방식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3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대표 13명과의 첫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을 주고 받았다. 하지만 이에 중견기업 업계는 “본말이 전도된 것 아니냐”는 반응이다.

이날 한시간 반 가량 진행되는 간담회에서 중견기업들 대표들은 “자신들이 대기업에 납품을 하는 ‘을’의 위치일 때는 하도급법에서 적용이 제외된다. 반면 중소기업과 거래할 때는 공정거래법을 적용 받는다”며 자신들이 ‘샌드위치 신세’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기업들이 맺는 동반성장협약보다 더 완화된 동반성장 협약 기준을 마련할테니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어 잘 이행하면 공정위 조사권을 면제해 주겠다”라고 강력히 말했다. 현재 동반성장협약을 맺어 이행실적이 우수하면 통상 1년 정도 공정위 조사권을 면제해 준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앞으로 공정위가 중견기업을 동반성장협약 대상으로 포함시켜 맞춤형 의무와 혜택 조항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중견기업 관계자는 “정부가 먼저 중견기업을 하도급법 적용에 포함시키는 등의 불리한 상황을 해결해 주고 나서 자율적인 동반성장을 협약을 맺도록 하는 게 순서”라며 “김 위원장의 해결책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다.

중견기업은 산업발전법에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등)보다 규모가 크지만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는 속하지 않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는 수산중공업, 상보, 와이지원, 코스틸, 이화다이아몬드공업, 동양기전, 이오시스템, 신성솔라에너지, 퍼시스, 썬텍, 동진쎄미켐, 에스에너지, KH바텍 등 13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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