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세액공제로 정유사 5년간 3992억원 혜택”

입력 2012-05-0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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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조세법령 운영실태 감사결과 발표

기획재정부가 불필요한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해 국내 정유사 3곳이 5년간 총 3992억여원의 공제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세법령 및 예규규칙 운영실태’ 감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재정부는 수익이 적어 투자를 기피하는 중질유 재처리시설 투자업체에 유인을 제공하기 위해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다.

감사 결과 국내 정유사 3곳은 중질유를 재처리 설치비로 1조~1조9600억원을 투자한 후 재가공해 2010년 한해 동안만 최소 5300억원에서 최대 1조1600억원의 추가매출을 거뒀다. 정부가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의 고수익 사업이었던 것.

감사원은 “정유사 3곳은 2006년부터 5년간 총 3992억여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며 “투자유인이 필요하지 않은 중질유 재처리시설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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