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보텍, 횡령 혐의 前 대표이사 징역 4년 선고

입력 2012-04-27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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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보텍은 27일 전 대표이사인 한모씨가 횡령 혐의로 인해 서울고등법원으로 부터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 횡령 등의 발생 금액 99억3700만원은 임직원불법행위미수금으로 계상해 회계적으로 이미 손실 처리됐다"라며 "피해금액의 적극적인 회수를 위해 법적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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