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거래 정지… 상폐여부 촉각(상보)

입력 2012-04-16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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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가 선종구 하이마트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로 거래 정지되면서 상폐 결정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16일 선종구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배임 혐의 발생 금액은 2408억원, 횡령 금액은 182억원이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기업에서 자기자본 대비 2.5% 이상 규모의 임·직원의 횡령이 확인되면 해당 기업의 주권매매거래가 정지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여부를 결정한다.

하이마트는 지난해 말 자산총액이 2조7682억원으로 대기업에 해당한다. 또 선 회장의 횡령 혐의 금액은 지난해 말 자기자본(1조4282억원)의 18.1%에 해당한다.

이날 오후 2시쯤 하이마트는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 여부 결정 시점까지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 정지됐다.

한편 거래소는 지난 2월 한화의 경우 투자자들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주말동안 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한화 김승연 회장의 경우 '타법인 주식을 저가에 매각했다'로 횡령·배임 내용이 단순했지만 선 회장의 경우 검찰의 공소 사실 요지가 매우 복잡해 하이마트의 경영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따지는 데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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