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고포상금제 관리 체계 강화

입력 2012-03-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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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신고포상금 관리를 강화해 포상금 전문신고자 등의 부작용 방지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는 29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서민생활안정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고포상금 관리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1인당 수령 상한액을 정하고, 지자체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은 필요한 경우 해당지역 주민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또 전문신고자가 반복적으로 수령하는 포상금에 대해서는 사업소득으로 보고 철저히 과세하기로 했다.

현 포상금제도에 신규로 도입되는 제도는 일몰제로 하며 5년동안 제도 운영 후 자동폐지하는 것을 원칙한다. 성과평가를 통해 존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정부는 근거규정이 법령에 없는 신고포상금에 대해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매년 운영성과평가를 실시해 예산 편성때 반영하도록 했다.

이는 신고대상이 노점상 등 영세업소에만 집중돼 서민 피해가 가중되고, 신고자 1명이 1년여간 795만원을 받는 등 일부 항목에서는 고소득 전문신고자가 주로 활동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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