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어쩌나…

입력 2012-03-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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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만에 대기업집단 지정 확실시…상호출자·보증 2년내 해소

▲정몽원 한라그룹 회장
한라그룹이 15년 만에 다시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될 전망이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등에 따르면 한라그룹 주력계열사들의 자산규모가 지난해말 기준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한라건설의 자산규모가 2조2300억원 수준이고, 만도도 2조5000억원을 넘어섰다. 또 다른 계열사들의 자산규모까지 감안하면 그룹 전체 자산규모가 5조60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오는 4월 1일 발표하는 대기업집단에 포함될 것이 유력시되고 있다. 한라그룹은 지난 1997년 대기업집단에서 제외됐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각 기업집단들로부터 지난해말 기준 자산규모에 대한 자료를 받고 있지만 한라그룹의 경우 이미 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번 대기업집단에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몽원 회장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간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유리한 조건의 내부거래는 법률에 저촉될 수도 있다.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커지자 정몽원 회장의 고민이 시작됐다. 정 회장의 고민은 지난 1월 이뤄진 한라건설 유상증자 과정에서 일부 드러났다.

한라건설이 운전자금 확보를 위해 실시한 1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청약자에 만도가 아닌 손자회사인 마이스터를 끌어들인 점이다. 마이스터는 매년 120억원 이상의 순이익을 내고 있지만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이 넉넉한 회사가 아니다.

반면 재무구조가 탄탄한 만도는 한라건설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는 한라그룹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관계가 형성돼 법에 저촉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대비해 규모가 작은 계열사의 유동성까지 흔들면서 한라건설의 운전자금 확보와 우호지분을 늘린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그러나 한라그룹이 대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주력계열사 만도에게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만도는 지분 70%을 보유한 자회사 한라스택폴에 350억원 규모의 채부보증을 서주고 있다. 마이스터도 정 회장이 지분 100% 소유한 개인회사 한라엔컴의 자회사 한라웰스텍에 137억원 규모의 은행권 채무를 지급보증하고 있다.

이같은 보증관계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모두 불법 사항이 돼 2년 안에 모두 해소해야 한다. 만도 자회사들이 향후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이 큰 셈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계열사간 자금과 용역거래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기 때문에 경영진에게 단기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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