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 삼다수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기각에 항고

입력 2012-03-03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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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이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냈던‘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에 항고했다.

농심은 지난달 27일 제주지법의‘먹는샘물 공급중단 금지 가처분’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후 곧바로‘계약내용을 위반한 사항이 없다’며 항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농심은 자율공시를 통해“조례효력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 공급중단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항고결정 및 조례무효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을 경우 재공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4일 제주지법 제3민사부는 “개발공사가 계약조건에 따라 1998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연도별 삼다수 사업경영자료 등을 농심에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해 공급가격과 구매물량 등의 협의가 어렵다고 판단된다”며 농심의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

농심 관계자는 “계약 내용과 조건에 위배된 내용이 전혀 없기때문에 항고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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