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주택청약 가능지역 시·군서 도 단위로 확대

입력 2012-02-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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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부터 주택청약 가능지역이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된다. 또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도 청약대상이 전국으로 넓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령을 오는 2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령에 따르면 주택청약 가능지역이 시·군에서 도 단위로 확대된다.

이를 위해 수도권 외의 지역도 주택청약 가능지역을 해당 시·군 에서 도 단위로 확대키로 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대전과 충남, 충북, 광주와 전남, 전북, 대구와 경북, 부산 및 울산과 경남, 강원, 제주 등이 각각 동일 청약단위로 묶인다. 같은 생활권인 광역시와 도를 묶어 하나의 주택 공급대상 단위로 하는 것이다.

예컨데, 천안시 거주자는 천안시에서 공급되는 주택만 청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충남 및 대전광역시 주택도 청약 가능해 진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광역시, 시·군) 거주자가 우선한다.

제주특별자치도를 주택건설지역 단위에 포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서귀포(또는 제주) 시민이 제주(또는 서귀포)시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도지사가 지역실정에 맞게 가점제 적용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업도시의 도시기능 정상화를 촉진하기 위헤 기업도시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경우도 청약대상을 전국으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같은 순위에서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한다.

아울러 입주자저축 증서 등을 불법 양도, 양수, 알선 및 이를 광고시 일정기간 입주자 자격(청약)을 제한키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지구 10년(지구내 민영주택은 3년), 보금자리주택지구 외의 주택거래신고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5년, 그 외의 지역은 3년으로 정했다.

이 밖에 당첨자 중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1층 주택을 우선 배정하는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우선공급 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27일 이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입주자저축 증서 거래 및 광고자 등에 대한 입주자 자격제한 사항은 즉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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