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美 램버스와 반독점소송 승소

입력 2012-02-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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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닉스반도체가 미국 법원에서 열린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

하이닉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이 15일(현지시각) 미국 반도체업체 램버스가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램버스는 2004년 5월 D램 생산업체인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가격을 담합해 램버스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당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열린 배심원 평결에서는 12명의 배심원 중 9명이 담합행위가 없었다며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고 이에 법원이 1심 판결을 냈다.

이로써 하이닉스는 담합행위가 인정될 경우 120억달러 규모의 금액을 배상해야 하는 상황을 면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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